체육의 날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체육의 날 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지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 역시 체육의 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잘 몰랐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저 처럼 모르시는 분들께 체육의 날은 언제부터
생긴 날이며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생겼는지 또한 어떠한
행사들이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남깁니다
체육의 날 이란?
체육의 날은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의식을 북돋우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15일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후로 체육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7조에서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59호, 2016. 2. 3., 일부개정]
같은법 시행령의 제 5조에서는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3호, 2020. 8. 5., 일부개정]
체육의 날에는 학교마다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
그 밖에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직장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각종 체육활동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해요
![](https://blog.kakaocdn.net/dn/ExZ23/btqKLDM1Nsb/B3JD0iRmeKolVbEiO3yTr0/img.jpg)
어렸을때 가을 운동회나 회사에서 이때쯤에
체육대회를 하였던 것도 체육의 날과 관련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알아볼수 있겠네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체육대회같은 행사의 진행은
어렵겠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또한 체육의 날에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높은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다가올 58회 체육의 날에는 대한민국체육상을
누가 수상할지도 궁금해 집니다
체육의 날은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일본에도 있는다고 하는데요
2020년 현재에는 도쿄 올림픽 흥행을 위해
개회식 날인 7월 24일로 옮기면서스포츠의 날로
이름도 바꾸었지만, 1964년 최초에 도쿄 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린 10월 10일이었다가 2000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둘째주 월요일로
옮긴 이력이 있다고 해요. 비슷 한 시기에 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달리 공휴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을 보낸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체육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체육의 날의 의의를 알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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