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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

by 홋빵빵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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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경우 분기, 반기 또는 연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하여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배당금이 외 이야기한 것보다 적게 들어오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배당금이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주식 배당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주식 배당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이야기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배당금이란?

 

배당금에서 싹이터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의 이윤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배정기준일이라는 기준일을 가지고 해당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윤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해요.

 

주식 배당금 세금

 

통상적으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14% 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총 15.4%가 원천징수되고 있어서 별도로 주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을 제한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이야기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의 이야기 에요.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방법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하기

 

그럼 주식 배당금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당금이 2,000 만원 이하일 때는 별도 신고 없이 15.4% 원천징수를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2,000 만원은 배당금으로 받는 금액 외에도 금융이자소득까지 합산한 기준 금액이라는 것을 꼭 알아 두셔야 돼요. 금융이자소득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받는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1,900만 원인데, 해당 연도에 은행이자로 101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2,001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한데요.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해 보고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해당 표는 5월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인데요. 아마 직장인 분들이나 개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해당 표와 예시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이 2,000 만원 이상일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 예시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시를 위해 소득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직장인이라는 가정으로 1년에 근로소득이 4,500 만원이고 배당금 및 이자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이 2,500 만원이라고 할 때, 금융소득의 세율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금융소득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0만 원 까지는 원천징수 15.4%만 적용되기에 그 외 초과분인 500만 원만 종합소득세 납부에 포함되게 돼요. 근로소득인 4,500만 원과 금융소득인 500 만원원을 합쳤을 때 총 5,000만 원으로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에 포함되어 2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500 만원의 24% 인 1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까요?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이 궁금 함

 

정답은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당급 지급 시 원천징수 15.4% 를 내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24% 에서 기 납부된 15.4% 를 제외한 8.6% 인 43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돼요. 그러나 결국 원천징수를 통해 기 납부된 금액 또한 세금으로 낸 것이기에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이야기드렸던 거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적을 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시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합이 4,600만 원 초과가 되게끔 들었지만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시에 징수되는 원천징수 15.4%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감세 및 환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비교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처럼 다른 두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즉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율 중 어떠한 것을 적용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교가 일어날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끔 하게 되는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융소득으로만 2,500 만원을 얻게 된다면 원천징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이에 대한 환급은 별도로 없는 것이에요.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에 대한 정리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식 배당금 및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받게 되고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2,000만 원이 초과가 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세율 범위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글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이 적용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이고 납세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날을 기약하며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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